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
| 시 설 군 | 건축물의 용도 | 비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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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군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신고 하위군 ↓ |
1.자동차시설군 | 자동차관련시설 | |
| 2.산업 등 시설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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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전기통신시설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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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문화집회시설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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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영업시설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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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교육 및 복지시설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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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근린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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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주거업무시설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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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그 밖의 시설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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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시행령 별표1]
| 대 분 류 | 소 분 류 |
|---|---|
| 1. 단독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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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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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제1종근린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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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제2종근린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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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문화 및 집회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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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종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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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판매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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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운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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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의료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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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교육연구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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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노유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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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수련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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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운동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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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업무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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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숙박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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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위락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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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공장 | 물품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 18.창고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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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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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자동차관련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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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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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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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교정 및 군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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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방송통신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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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발전시설 | 발전소 |
| 26.묘지관련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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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관광휴게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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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장례식장 |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