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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업무절차

용도변경시 의뢰인 준비사항

  • 1 대리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소유주 명의)
  • 2 건축 도면 : 건축개요, 해당층 평면도
    소방 도면 : 소방시설 일람표, 해당층 소화평면도
    - 도면은 dwg file 형태의 캐드도면을 보유시 주시고, 보유도면이 없을 경우 현장실측 후 건축물대장 면적과 일치시켜 도면을 작성해야 하므로 용역기간 및 용역비가 일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 3 사업자등록증 사본(세금계산서 발행용)
  • 4 용역비 입금
    - 용역 진행과정에서 용도변경 불가 사유 발생시 용역비는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용도변경절차

순서 내 용 행 위 자 비 고
1 현건물의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 발급/열람)
건축주 또는 임차인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바로가기]
2 건축법적 용도 확인
(사용하고자 하는 업종)
건축주 또는 임차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3 용도변경 가능여부 확인 건축주 또는 임차인 해당관청/건축사사무소에 문의
4 용도변경 의뢰 건축주 또는 임차인 용도변경업무 용역계약
5 현장조사 및 법규검토 건축사사무소 현장실측 및 확인
6 용도변경 도서작성 건축사사무소
7 용도변경 허가/신고 신청 건축사사무소
8 용도변경 검토 및 협의 건축사사무소,해당관청 담당 부서와 협의
9 용도변경 허가서/신고필증 교부 해당관청
10 공사착수 건축주 또는 임차인 소방설비, 장애인시설등 필요시
11 사용승인 도서 작성 건축사사무소
12 사용승인 신청 건축사사무소
13 사용승인 검토 및 현장 확인 해당관청 담당부서와 협의
14 사용승인서 교부 해당관청
15 건축물대장 변경 해당관청 영업허가/신고

용도변경업무절차

목 차
  • 1 건축주(임차인) 사전준비 내용
  • 2 건축사사무소 사전준비내용
  • 3 용역의범위
중축, 용도변경 계약금 입금후진행
  • 1) 10만원 입금 후 진행 (업무중단시 반환)
    우리은행 1005-901-014969 (주)하나윈건축사사무소
  • 2) 소방등 외주비 관련 별도 : 업무범위가 미확정이며 견적금액 미확인
  • 3) 업무대행비 별도 : 사용승인시(각 시와 구청의 요구시)
    • 1. 건축주(임차인) 사전준비내용 절차 : 허가 및 신고접수-승인(처리)-착공-사용승인접수-사용승인처리- 허가대상은 감리계약 별도임
      • ① 건축물관리대장(도면첨부)
        • 건축주께서 직접 구청 건축물 관리대장 신청
        • 관리대장 신청용 위임을 할 경우 위임장을 미리 작성하여 신청
        • 보관된 도면확인(관리실 및 건축주 보관용:종이문서 및 CAD화일 문서)
      • ② 인허가용 위임장 : 증축 및 용도변경허가신청 및 사용승인신청에 따른 건축주 위임장
        • 인감증명 첨부(인허가용 기재)
      • ③ 용도변경일경우 시설로 용도변경 할경우 세부용도확인
        • 기타관련법규 준수
      • ④ 불법건축물 유무확인 : 불법부분이 있을 경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불가
      • ⑤ 시공자선정 공사를 완료 후 사용승인접수 / 승인완료 후 / 건물사용
      • ⑥ 정화조청소 영수증 및 정화조 관련서류(증축 및 용도변경일 경우 용량확보여부확인)
        • 10톤 이상일 경우 원인자부담금 납부
      • ⑦ 층간 동의서작성 및 제출 : 공유-복도 및 홀의 위치변경시 - 면적 및 위치 변경시
      • ⑧ 건축허가 후 면허세 및 지역개발공채 납부 후 허가증 수령
      • ⑨ 사용승인 후 취.등록세 납부
      • ⑩ 장애인 편익시설관련
        • 협의내용에 따라 설치 의무
        • 설치 - 용도,면적에따라 반영내용 각각 다름
    • 2. 건축사사무소 사전준비내용
      • ① 건축도면작성
      • ② 소방 및 관련도면 첨부(협의시)
      • ③ 법규체크
        • 정화조 용량 확인 : 정화조 용량 적합성 검토(오수량 산정서 작성)
        • 주차대수 적합성 검토 : 배치도 및 주차관련 도면 작성
        • 기존건축물의 위법사항 유무
      • ④ 증축 및 용도변경 허가 신청서 작성
      • ⑤ 인 허가 업무진행 및 사용승인 신청
    • 3. 용역의 범위
      • ① 소방설계가 필요한 경우 : 면적 및 용도변경 내용에따라 용역범위 및 비용변경
      • ② 전기. 통신. 공조설비등 시설의 반영여부에 따라 용역비용 변경
      • ③ 면적 및 용도변경에 따라 건축주와 협의 후 용역범위 및 금액결정.
작 성 자 (주)하나윈건축사사무소
전화번호 대표) 02-6954-0886
담 당 김복수 상무 010-9160-2394
e-mail 425871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