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업무절차
용도변경시 의뢰인 준비사항
- 1 대리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소유주 명의)
- 2
건축 도면 : 건축개요, 해당층 평면도
소방 도면 : 소방시설 일람표, 해당층 소화평면도
- 도면은 dwg file 형태의 캐드도면을 보유시 주시고, 보유도면이 없을 경우 현장실측 후 건축물대장 면적과 일치시켜 도면을 작성해야 하므로 용역기간 및 용역비가 일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 3 사업자등록증 사본(세금계산서 발행용)
- 4 용역비 입금
- 용역 진행과정에서 용도변경 불가 사유 발생시 용역비는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용도변경절차
순서 | 내 용 | 행 위 자 | 비 고 |
---|---|---|---|
1 | 현건물의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 발급/열람) |
건축주 또는 임차인 |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바로가기] |
2 | 건축법적 용도 확인 (사용하고자 하는 업종) |
건축주 또는 임차인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3 | 용도변경 가능여부 확인 | 건축주 또는 임차인 | 해당관청/건축사사무소에 문의 |
4 | 용도변경 의뢰 | 건축주 또는 임차인 | 용도변경업무 용역계약 |
5 | 현장조사 및 법규검토 | 건축사사무소 | 현장실측 및 확인 |
6 | 용도변경 도서작성 | 건축사사무소 | |
7 | 용도변경 허가/신고 신청 | 건축사사무소 | |
8 | 용도변경 검토 및 협의 | 건축사사무소,해당관청 | 담당 부서와 협의 |
9 | 용도변경 허가서/신고필증 교부 | 해당관청 | |
10 | 공사착수 | 건축주 또는 임차인 | 소방설비, 장애인시설등 필요시 |
11 | 사용승인 도서 작성 | 건축사사무소 | |
12 | 사용승인 신청 | 건축사사무소 | |
13 | 사용승인 검토 및 현장 확인 | 해당관청 | 담당부서와 협의 |
14 | 사용승인서 교부 | 해당관청 | |
15 | 건축물대장 변경 | 해당관청 | 영업허가/신고 |
용도변경업무절차
- 목 차
-
- 1 건축주(임차인) 사전준비 내용
- 2 건축사사무소 사전준비내용
- 3 용역의범위
중축, 용도변경 계약금 입금후진행
- 1) 10만원 입금 후 진행 (업무중단시 반환)
우리은행 1005-901-014969 (주)하나윈건축사사무소 - 2) 소방등 외주비 관련 별도 : 업무범위가 미확정이며 견적금액 미확인
- 3) 업무대행비 별도 : 사용승인시(각 시와 구청의 요구시)
- 1. 건축주(임차인) 사전준비내용
절차 : 허가 및 신고접수-승인(처리)-착공-사용승인접수-사용승인처리- 허가대상은 감리계약 별도임
- ① 건축물관리대장(도면첨부)
- 건축주께서 직접 구청 건축물 관리대장 신청
- 관리대장 신청용 위임을 할 경우 위임장을 미리 작성하여 신청
- 보관된 도면확인(관리실 및 건축주 보관용:종이문서 및 CAD화일 문서)
- ② 인허가용 위임장 : 증축 및 용도변경허가신청 및 사용승인신청에 따른 건축주 위임장
- 인감증명 첨부(인허가용 기재)
- ③ 용도변경일경우 시설로 용도변경 할경우 세부용도확인
- 기타관련법규 준수
- ④ 불법건축물 유무확인 : 불법부분이 있을 경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불가
- ⑤ 시공자선정 공사를 완료 후 사용승인접수 / 승인완료 후 / 건물사용
- ⑥ 정화조청소 영수증 및 정화조 관련서류(증축 및 용도변경일 경우 용량확보여부확인)
- 10톤 이상일 경우 원인자부담금 납부
- ⑦ 층간 동의서작성 및 제출 : 공유-복도 및 홀의 위치변경시 - 면적 및 위치 변경시
- ⑧ 건축허가 후 면허세 및 지역개발공채 납부 후 허가증 수령
- ⑨ 사용승인 후 취.등록세 납부
- ⑩ 장애인 편익시설관련
- 협의내용에 따라 설치 의무
- 설치 - 용도,면적에따라 반영내용 각각 다름
- ① 건축물관리대장(도면첨부)
- 2. 건축사사무소 사전준비내용
- ① 건축도면작성
- ② 소방 및 관련도면 첨부(협의시)
- ③ 법규체크
- 정화조 용량 확인 : 정화조 용량 적합성 검토(오수량 산정서 작성)
- 주차대수 적합성 검토 : 배치도 및 주차관련 도면 작성
- 기존건축물의 위법사항 유무
- ④ 증축 및 용도변경 허가 신청서 작성
- ⑤ 인 허가 업무진행 및 사용승인 신청
- 3. 용역의 범위
- ① 소방설계가 필요한 경우 : 면적 및 용도변경 내용에따라 용역범위 및 비용변경
- ② 전기. 통신. 공조설비등 시설의 반영여부에 따라 용역비용 변경
- ③ 면적 및 용도변경에 따라 건축주와 협의 후 용역범위 및 금액결정.
- 1. 건축주(임차인) 사전준비내용
절차 : 허가 및 신고접수-승인(처리)-착공-사용승인접수-사용승인처리- 허가대상은 감리계약 별도임
작 성 자 | (주)하나윈건축사사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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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대표) 02-6954-0886 | ||
담 당 | 김복수 상무 010-9160-23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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