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
시 설 군 | 건축물의 용도 | 비 고 | |
---|---|---|---|
↑
상위군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신고 하위군 ↓ |
1.자동차시설군 | 자동차관련시설 | |
2.산업 등 시설군 |
|
||
3.전기통신시설군 |
|
||
4.문화집회시설군 |
|
||
5.영업시설군 |
|
||
6.교육 및 복지시설 군 |
|
||
7.근린생활시설 |
|
||
8.주거업무시설군 |
|
||
9.그 밖의 시설군 |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시행령 별표1]
대 분 류 | 소 분 류 |
---|---|
1. 단독주택 |
|
2.공동주택 |
|
3.제1종근린생활시설 |
|
4.제2종근린생활시설 |
|
5.문화 및 집회시설 |
|
6.종교시설 |
|
7.판매시설 |
|
8.운수시설 |
|
9.의료시설 |
|
10.교육연구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
11.노유자시설 |
|
12.수련시설 |
|
13.운동시설 |
|
14.업무시설 |
|
15.숙박시설 |
|
16.위락시설 |
|
17.공장 | 물품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18.창고시설 |
|
19.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
20.자동차관련시설 |
|
21.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
22.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
|
23.교정 및 군사시설 |
|
24.방송통신시설 |
|
25.발전시설 | 발전소 |
26.묘지관련시설 |
|
27.관광휴게시설 |
|
28.장례식장 |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