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이란?
용도변경이란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ㆍ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용도변경이란 사용승인(건물준공)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현재 건축물의 용도는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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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 청색 | 청색 | |
용도변경 | 홍색 | 청색 | |
해당없음 | 홍색 | 홍색 | |
해당없음 | 청색 | 홍색 |
- 1 건축물의 현황도(내부구조(칸막이))변경 시 : 건축물의 표시 변경
- 2 건축물의 현황도 변경 없을 시 : 기재사항 변경
용도변경시 관련법규 검토사항
- 1 주차대수 적합성 검토
- 2 정화조 용량 적합성 검토
- 3 소방시설 추가 여부
- 4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여부
- 5 피난시설(계단) 추가 여부 등 건축법 및 기타관련 법규 적합성 검토
- 6 기존건축물의 위법사항 유무
건축법 제19조
- 1. 건축물의 현황도(내부구조(칸막이))변경 시 : 건축물의 표시 변경
- 2. 건축물의 현황도 변경 없을 시 : 기재사항 변경
-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2. 산업 등의 시설군
- 3. 전기통신시설군
-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 5. 영업시설군
-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7. 근린생활시설군
- 8. 주거업무시설군
- 9. 그 밖의 시설군
건축법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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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기재사항변경을 해야한다)
- 가. 별표 1의 제3호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 호 가목·나목·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가목·나목·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 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의 용도로 변경(가목·나목·마목 및 바목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 나. 별표 1의 제4호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 호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 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의 용도로 변경(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별표 1 제4호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기재사항변경을 해야한다)
[별표 1] <개정 2011.6.29.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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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接骨院), 조산원 및 안마원
-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아.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자.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 차.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배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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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가. 일반음식점, 기원
-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라.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마.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際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사.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자.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직업훈련소(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차.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카.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타.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 파.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용도변경 신청도서
- 1 용도변경 허가신청서/신고서
- 2 건축개요, 설계개요
- 3 정화조용량 검토서, 주차대수 산정서
- 4 장애인시설 계획도
- 5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 6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사항을 표시한 도서
용도변경의 종류
구 분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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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허가 |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
용도변경 신고 |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
용도변경없이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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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안마시술소, 안마원,노래연습장, 고시원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