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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이란?

용도변경이란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ㆍ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용도변경이란 사용승인(건물준공)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현재 건축물의 용도는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용도변경 청색 청색
용도변경 홍색 청색
해당없음 홍색 홍색
해당없음 청색 홍색
  • 1 건축물의 현황도(내부구조(칸막이))변경 시 : 건축물의 표시 변경
  • 2 건축물의 현황도 변경 없을 시 : 기재사항 변경

용도변경시 관련법규 검토사항

  • 1 주차대수 적합성 검토
  • 2 정화조 용량 적합성 검토
  • 3 소방시설 추가 여부
  • 4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여부
  • 5 피난시설(계단) 추가 여부 등 건축법 및 기타관련 법규 적합성 검토
  • 6 기존건축물의 위법사항 유무
건축법 제19조
  • 1. 건축물의 현황도(내부구조(칸막이))변경 시 : 건축물의 표시 변경
  • 2. 건축물의 현황도 변경 없을 시 : 기재사항 변경
    •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2. 산업 등의 시설군
      • 3. 전기통신시설군
      •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 5. 영업시설군
      •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7. 근린생활시설군
      • 8. 주거업무시설군
      • 9. 그 밖의 시설군
건축법시행령 제14조
  •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기재사항변경을 해야한다)
      • 가. 별표 1의 제3호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 호 가목·나목·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가목·나목·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 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의 용도로 변경(가목·나목·마목 및 바목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 나. 별표 1의 제4호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 호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 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의 용도로 변경(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별표 1 제4호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1] <개정 2011.6.29.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接骨院), 조산원 및 안마원
    •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아.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자.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 차.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배관시설
  •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가. 일반음식점, 기원
    •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라.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마.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際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사.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자.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직업훈련소(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차.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카.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타.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 파.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용도변경 신청도서

  • 1 용도변경 허가신청서/신고서
  • 2 건축개요, 설계개요
  • 3 정화조용량 검토서, 주차대수 산정서
  • 4 장애인시설 계획도
  • 5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 6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사항을 표시한 도서

용도변경의 종류

구 분 내 용 비 고
용도변경 허가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 신고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용도변경없이 사용
  •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중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 변경하는 경우
  • 2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단,단란주점,안마시술소,안마원,노래연습장,고시원 제외)
단란주점,안마시술소, 안마원,노래연습장, 고시원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