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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설계

제목

종교시설가능지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7.0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819
내용

종교시설가능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0m2미만(도로12m 이상접함)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0m2미만(도로12m 이상접함)

3. 준주거지역

4. 제1종일반주거지역 : 4층이하

5.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층이하

6. 제3종일반주거지역

7. 상업지역전체(중심.일반,근린.유통)

8. 일반.준공업지역

9. 녹지녹지지역 :3층이하

10. 자연녹지지역 : 4층이하

11. 보존관리지역 : 4층이하

12. 계획관리지역 : 4층이하

13. 농림지역

14. 자연환경보전지역 : 종교용지에 한함

15. 자연경관지구

16. 시가지경관지구

17. 수변경관지구

18. 중심지미관지구

19. 일반미관지구

20. 역사문화미관지구

21. 학교시설보호지구

22. 항만시설보호지구

23. 공항시설보호지구

24. 자연취락지구

25. 집단취락지구

 

 

종교시설 불가능지역

1. 전용공업지역

2. 생산녹지지역 : 3층이하

3. 생산관리지역 : 4층이하

4. 공용시설보호지구

 

 

자세한 내용은 해당구청및 시청 담당자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셔도 됩니다.

 

 

 

Making this world beautiful in God's eyes~
+82-10-5254-3016  www.hanawin.net
(주)하나윈건축사사무소 김성수대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세상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Hanawin Architect Eng Ltd. 
http://blog.naver.com/hanaw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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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세상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꼭해당 구청및 시청의 조례와 지구단위계획및 지침을 확인할 필요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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