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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시설

제목

용도변경시 건축주께서 알면좋은내용

작성자
용도변경전문가
작성일
2011.01.0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009
내용

1. 건물을 임대시 용도변경이 필요한경우

  1) 기존 내부칸막이가 거의 대부분 불법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많기때문에 현장내용이

     합법인지 확인해야함

     - 건축물관리대장에서 도면을 확인해야함.

 

  2) 부동산중개업소와 건축사사무소의 법규검토를 하고 임대계약을 할수있도록해야함

 

2. 내부공사를 할경우

  1) 인테리어 공사관련자와 법규내용을 확인후 진행가능여부 확인

  2) 사전공사를 한후 건축사무소에 의뢰를 하면 문제발생

   - 전용면적및 공유면적 불법

   - 기존건축물에 불법사용부분확인(집합건축물인경우 문제점있음)

   - 소방및 기타법규미비로 재시공의 문제발생

 

이와같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현실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글을 게시합니다

 

Making this World beautiful in God's Eyes.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HANAWIN Architect.(주)하나윈건축사사무소

www.hanawin.net

032-425-8717

hanawin1@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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