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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도변경 누구와 상의하십니까? (주)하나윈건축사사무소와 상의하십시요.

작성자
hanawinnet
작성일
2012.11.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960
내용
용도변경 누구와 상의하십니까? 하나윈건축사사무소와 상의하십시요. 건축설계

2012/11/03 23:21

복사 http://blog.naver.com/hanawin1/10151220654

전용뷰어

용도변경을 하고싶은데

누구와 상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건물을 임대하여 사업을 하고자 할때 임대하고자하는건물이

용도에 맞으면 고민하지않아도 되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영업을 하려고하니 용도를

기록하고 그용도가 맞는지 건축물관리대장을 제출하라한다.

 

그래서 임대를 도와주신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문의를

하거나 건물을 관리하시는 관리사무실에 문의를 하면

쉽게 도움을 받을수없을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전화를 하는곳이 인터넷을 검색하여

하나윈건축사사무소에 연락을 합니다.

www.hanawin.net 010-5254-3016

 

가장먼저 전화를 할곳에는 정작 가장늦게 전화를 하게되는것을

보게되면서 안탑깝기만합니다.

다행히 계약을 하기전이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계약금을 지불했거나 임대계약을 마치고 확인했는데

 

용도변경이 불가하다고 할때 어떻게 할것인가?

이런일이 종종일어나고있습니다.

심지어 인테리어까지 완료하고 영업신고를 하려고할때

알게되는 불행한 일도 발생을 합니다.

 

이럴때 누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줄수있는가?

거의 대부분 아무도 없는경우

결국 본인이 해결해야되는것입니다.

 

용도변경은 제일먼저

하나윈건축사사무소 또는 인근 건축사사무소에 연락을

하시고 먼저 확인을 한후 임대차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한다면

좋겠습니다.

 

(주)하나윈건축사사무소

www.hanawin.net

010-5254-3016

 

 

 

자주하는질문

 

1. 용도변경은 누가해야하는건가?

 1) 임대인

 2) 임차인

 

답 :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을 해야합니다

      계약사항에 없다면 소송을 하기전에는 해결되지않을것입니다.

문제점

 1) 임대사업을 하시는분이 이부분에 대한 경험이 없을때는

    안내를 받을수없게됩니다.

 2) 부동산 중개를 하시는분이 깜빡잊었거나 경험이 없어 안내를

    못할수있습니다.

 

결론

- 임대차계약을 하기전에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아

   건축사사무소에 연락을 해야합니다. (주)하나윈건축사사무소 www.hanawin.net  010-5254-3016

- 건축사사무소에서 사전 안내를 해주실수있습니다.

 

2. 비용이 얼마인가?

- 답이 없습니다

- 회사마다 각자의 규정이 있습니다

  (주)하나윈건축사사무소는 건당 200만원(건축) . 그외 업체발생내용은 견적을 받아 보고후 진행

 

결론

 1) 현장조사

 2) 법규체크(정화조용량, 주차대수확인, 용도변경및증축연혁)

 3) 건축담당미팅협의

 4) 구조.전기.설비.통신.소방.내용에 따라 견적비추가

 5) 견적을 하고 진행을 하게됩니다.

 (주)하나윈건축사사무소 www.hanawin.net  010-5254-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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