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질권의 본질은 질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받는다는 점과 목적물의 환가 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점에서 뚜렷한 양면성이 있습니다.
질권 vs 유치권
질권은 점유의 이전을 받아 유치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유치권과 같습니다. 유치권에는 법률상 우선변제권이 없고 단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사실상 우선변제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질권과 구별됩니다.
질권은 원칙적으로 유치권과 같은 법정담보물권은 아닙니다.
질권과 저당권의 공통점과 차이점
질권 | 저당권 | ||
공통점 | - 약정담보물권 - 통유성,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위성, 불가분성 - 우선변제적 효력 - 물권 일반 또는 담보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으로 소멸 | ||
차이점 | 점유 | - 질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 받음 | - 목적물의 점유와 이용권능을 저당권설정자의 수중에 둠 |
공시방법 | - 점유의 이전 (예외: 지식재산권인- 등록 유가증권- 배서교부 채권- 교부 및 통지나 승낙) | - 등기 | |
공시방법의 공신력 | - 점유에 공신력 ㅇ | - 등기에 공신력 X | |
선의취득의 성립 여부 | - 선의취득 가능 | - 선의취득 불가능 | |
목적물 | - 점유의 이전이 가능한 동산과 일정한 재산권 | -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 - 부동산, 부동산 물권(지상권, 전세권), 입목 -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 부동산적 동산 - 광업권, 어업권 등 부동산에 준하는 권리 - 특별법상 재단 | |
유치적 효력과 목적물의 사용 | -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 가능 - 채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혹은 질물의 보존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사용 가능 |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