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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임차인과 임대인은 꼭 임대계약을 맺기전에 하나윈건축사사무소에 확인을 하세요. 인테리어업체와 부동산중개업소에게도 꼭 확인을 하신다면 계약후 어려운문제에 시간과,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나윈건축사사무소 김성수대표올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2.0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404
내용

용도변경 임차인과 임대인은 꼭 임대계약을 맺기전에 하나윈건축사사무소에 확인을 하세요. 인테리어업체와 부동산중개업소에게도 꼭 확인을 하신다면 계약후 어려운문제에 시간과,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나윈건축사사무소 김성수대표올림      

 

건축주 : 사장님 학원을 개원해야하는데 나리가 났습니다.
하나윈 : 왜 그렇세요.     

건축주 : 학원인가를 내야하는데 용도변경을 해야한다고합니다.
하나윈 : 네 그러셔야죠     

건축주 : 인테리어 공사도 다 되어있고 학원개원일도 얼마남지않았는데 어떻게하죠?
하나윈 : 현장에가서 확인하고 준비하여 보고하겠습니다.     

건축주 : 인테리어 업체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고 했는데 어찌된것인지 답답합니다.
하나윈 : 네 인테리어업체에서는 아마 공사의뢰하신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말씀

           이었을 것입니다.    

.
.
.
.
건축주 : 학원은 7층과 8층인데 1층에도 장애인시설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왜 내가 건물주인이 

           아닌데 1층까지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윈 : 네 맞아요. 

             그래서 임대계약을 하거나 인테리어공사를 하기전에 확인을 해야하는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중에 발생하고 하나윈건축사사무소에서는 용도변경을 하다보니 문제를 하나윈에서 해결을 해달라고하는데 어떻게 할수있겠어요.  

        
공사를 완료하고서도 준공을 받아야한다는사실을 잘 모르시는것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용도변경일지라도 용도변경허가및신고를 하고 공사를 완료한후에는 사용승인을 접수하고 승인을 받기위해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소방공사와 소방필증을 받아야합니다그리고 영업신고를 할때는 소방완비대상을 받아야하는데 이런부분을 놓치게되면 인테리어공사까지 다시해야하는 막대한 손실을 불러오게됩니다.     

용도변경을 위해 건축주와 상담을 하다보면하나윈건축사사무소직원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강하게 말씀을 하다보니 직원들이 견디지못하고 회사를 퇴사하는경우도 있답니다.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지않는 건축주에게서 받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 상호간 존중이 필요합니다.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건축주를위한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주에게 안내를 잘해드려도 처음에는 무슨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로 작성하여 안내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십니다.     

용도변경절차가운데 허가신청까지 하나윈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를 하여 접수를 하고 접수한도면과 서류를 검토하여 관할구청과 해당 부서에서 협의를 통해 허가를 득하게됩니다.     

그후에  
공사는     
공사업체에서 하는것입니다.

설계를위한 용도변경 비용을 가지고 공사를 할수없다는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를위한 금액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아는분들이 있어서 안내해드립니다.     
그리고 공사를 다하면 필증이나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이런 서류나 문서는 공사를담당한 업체에서 그서류를 만들고 받아서 하나윈건축사사무소에 제출을 해주시면 취합하여 사용승인(준공)을 접수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공사업체선정시(인테리어업체일 경우)     

꼭 확인해보세요준공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화인해보시고인테리어업체나 시공업체에서 이런 절차와 내용을 알고있는지 확인을 해야 나중에 사용승인(준공시) 건축주님들이 설계를 하는 하나윈건축사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여 직원들에게 무리한 것을 말하지않게되는것입니다.     
 

결론을 다시말씀드리면

1. 공인중개업소에서 안내를 받으실 때 용도를 확인하세요

2. 임차인과 임대인중 어느쪽에서 용도를 변경할것인지 확인하시고 공사범위를 확인하세요

3. 하나윈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담당자인 김복부장 010-9160-2394 에게 절차를 확인하시고 임대계약을 하세요

4. 특별히 용도변경을 하게된다면 해당호나 해당층만이 아닌 건물전체에 장애인편익시설 및 해당시설에 공사를 필요로 할때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건물전체 동의를 구할일이 있다면 확인하세요 (입주업체로부터 동의를 전부 받아야한다면 가능한것인지도 먼저확인)

5. 공사를 하기전에 공사업체가 인허가 및 준공에 관련하여 경험이있고 그 절차와 내용을 알고있는지 확인하세요. (하나윈건축사사무소 담당직원과 인테리어업체 및 공사업체와 만나서 상의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6. 허가전에 준비할것과 공사후에 준비할서류를 먼저 확인하시고 공사업체와 계약을 하세요

7. 용도변경허가를 준비하고있다면 그건물의 도면이 캐드화일로 있는지/ 건축물관리대장 현황도(도면)은있는지 임대차계약이나 건물구매 계약시 확인하시고 하나윈건축사사무소에 전화주시면 됩니다.

8. 이런 내용을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신다면 예측한 범위내에서 진행을 하는것이므로 당황하지않고 재정적으로도 손해를 입는다는 피해의식도없고 원만하게 진행될것입니다. 

 

 


2013.12.04
마음의 창가에서 김성수대표올림


Making this world beautiful in God's e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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